2014년 4대보험요율표 와 고용보험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개인사업을 할 때 50% 정도를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 4대보험 비용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장인도 부담은 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이 보험료를 납부한 직장인에게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때 문에 어떻게 보면 비용이 당장은 들어가지만 혜택을 보는것을 감안을 하면 충분히 부담을 할 수가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큼 나오는지 확인을 하여 보는것도 좋습니다.
담당 회계사나 경리의 실수로 회계처리를 잘못하여 금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나 직장인 모두 본인의 급여와 지출되는 4대 보험 비용이 일치를 하는지 확인을 하여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금액을 모의 계산을 할 수가 있는 사이트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사이트를 톻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2014년 4대보험요율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기준 | 보험료율 (%) | 근로자 (%) | 사업주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고용안전 직업능력 개발사업 | 1.75 | 0.65 | 1.1 |
산재보험 | 2.1 | 2.1 | ||
건강보험료 | 5.99 | 2.995 | 2.995 | |
장기요량보험료 | 건강보험료 기준 | 6.55 | 3.275 | 3.275 |
국민연금 | 월 소득기준 | 9.0 | 4.5 | 4.5 |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자 할 때는 http://www.4insure.or.kr 사이트를 방문을 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로 접속을 해서 상단에 있는 자료실 항목을 클릭을 하고 4대사회보험 모의계산 항목을 클릭을 하여주세요!
모의계산 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우선 국민연금 계산기가 나옵니다. 2,500,000원을 입력을 하고 계산 버튼을 클릭을 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얼마의 보험료를 내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계산기가 나옵니다.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부과 기준은 현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계산기가 고용보험 계산기 입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수에 따라서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 비용을 틀린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 금액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잇는 산재보험료 모의계산 하러가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입력을 하고 계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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