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세 계산법

일반정보|2023. 5. 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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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 금액은 차량을 구매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2%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취등록세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등록세는 없애고 취득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등록세는 권리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취득세는 구매 시점의 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구분별 세율입니다.

  • 비영업 승용차: 7% (경차는 4%)
  •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2%
  • 그 외 차량 비영업용 자동차: 5%
  • 영업용 자동차: 4%

예를 들어, 3천만원 가격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매한 경우, 3천만원 x 7% = 21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화물차의 경우 그 외 차량의 비영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며, 세율은 5%입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 받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먼저,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인 이하 승용차: 140만원 한도 면제
  • 7~10인 이하 승용차: 200만원 한도 면제 (20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15%만 납부)
  • 11인 이상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 자동차: 200만원 한도 면제

또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1~3급 및 시각장애인의 경우 1~4급까지 해당하며, 2000cc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화물차 등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차량 취등록세 계산 방법이와 같이 차량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차량 구매 시 취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예산을 관리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차량 취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365"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포털로 들어갑니다. 상단에 있는 신차 구입 메뉴를 선택하고, 스크롤을 내려서 "신차 등록비용 자세히보기"를 클릭합니다. 차량 가격, 거주 지역, 용도 구분, 차량 형태 등을 선택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취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ar365.go.kr/

  • 또한, 하이브리드와 전기 자동차는 특별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4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차의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며, 4%를 납부한 뒤 75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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