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일반정보|2023. 5. 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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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퇴직금'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퇴직시 받게 될 퇴직금을 예측해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해당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링크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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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하면,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 등을 입력하는 칸이 나타납니다. 이 중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먼저 입력하고, '평균임금 계산 기간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 다음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섹션입니다. 여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A+B+C)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를 나눈 값, 즉 1일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보를 모두면,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예상 퇴직금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3. 퇴직금 계산 예시

이제 예시를 들어서 퇴직금 계산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가령, A씨가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A씨의 재직일수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A씨가 받은 임금이 각각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이었다면, 이를 합한 총액인 6백만원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를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섹션에 입력하고,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A씨의 예상 퇴직금이 나타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본인의 퇴직금을 예측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4. 마치며

이렇게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개인의 퇴직금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된 금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퇴직금 계산에는 근로계약서, 회사의 인사규정 등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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