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 미지급시 대처방안

일반정보|2023. 5. 30. 21:56
반응형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5월 2일에 시작된 최저임금 1차 전원회의는 고물가 상승으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여 12,000원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아직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8월 5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은 1만 원이 올라갈까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지급되며,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주휴와 유급 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과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뿐만 아니라 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 결정됩니다.

- 주의사항 -

1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4시간 이하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응형

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노동OK 홈페이지](https://www.nodong.kr/index.php) 에접속하여 상단의 자동계산을 클릭하고 주휴수당을 선택하면 주휴수당 자동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노동자:

주 40시간 이상 노동자는 1일 소정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가 시급 10,000원을 받는다면, 1일 근로시간인 8시간 X 1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한 달은 보통 4주로 계산하므로, 주휴수당은 8시간 X 10,000원이고 한 달 동안은 32시간 X 10,00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은 조금 복잡합니다. 먼저 일주일간 총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뒤, 자신의 시급을 곱하고 8을 곱하면 주휴수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 32시간 근로자가 시급 10,000원을 받는다면, 주 32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값에 시급 10,000원을 곱하고 그 결과에 8을 곱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주휴수당은 64,000원이 되고, 한 달 동안 근로한 경우에는 64,000원 X 4가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대처방법

주휴수당은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업체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에접속하여 민원 메뉴를 클릭한 후,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할 때는 상호명과 주소 등의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필요 시 계약서나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메시지 등의 증빙 자료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면 감독관이 진정서를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요약:

1.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됩니다.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접속하여 민원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4. 감독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5. 조사 결과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도록 조치됩니다.

위 내용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한 정보입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호 협력하여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변동이나 법적인 변경 사항 등으로 인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식 기관의 공지나 법령을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노동자의 권리와 안녕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회적으로 공정한 임금체계와 적정한 휴식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한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좋은 근로환경을 위해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

일반정보|2023. 5. 28. 19:49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퇴직금'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퇴직시 받게 될 퇴직금을 예측해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해당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링크를 통해 접속 가능합니다.

반응형

2.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

퇴직금 계산기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하면,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 등을 입력하는 칸이 나타납니다. 이 중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먼저 입력하고, '평균임금 계산 기간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 다음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섹션입니다. 여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A+B+C)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를 나눈 값, 즉 1일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보를 모두면,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예상 퇴직금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3. 퇴직금 계산 예시

이제 예시를 들어서 퇴직금 계산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을 해봅시다. 가령, A씨가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A씨의 재직일수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A씨가 받은 임금이 각각 2백만원, 2백만원, 2백만원이었다면, 이를 합한 총액인 6백만원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결과를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섹션에 입력하고,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A씨의 예상 퇴직금이 나타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본인의 퇴직금을 예측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4. 마치며

이렇게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개인의 퇴직금을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된 금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퇴직금 계산에는 근로계약서, 회사의 인사규정 등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글에서 또 만나요!

댓글()

차량 취득세 계산법

일반정보|2023. 5. 28. 10:34
반응형

차량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 금액은 차량을 구매한 시점에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2%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취등록세라고 불렸지만, 현재는 등록세는 없애고 취득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등록세는 권리를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로 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취득세는 구매 시점의 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구분별 세율입니다.

  • 비영업 승용차: 7% (경차는 4%)
  •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 2%
  • 그 외 차량 비영업용 자동차: 5%
  • 영업용 자동차: 4%

예를 들어, 3천만원 가격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매한 경우, 3천만원 x 7% = 21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화물차의 경우 그 외 차량의 비영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며, 세율은 5%입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 받기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먼저,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다음과 같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인 이하 승용차: 140만원 한도 면제
  • 7~10인 이하 승용차: 200만원 한도 면제 (20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15%만 납부)
  • 11인 이상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 자동차: 200만원 한도 면제

또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1~3급 및 시각장애인의 경우 1~4급까지 해당하며, 2000cc 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화물차 등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차량 취등록세 계산 방법이와 같이 차량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차량 구매 시 취득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예산을 관리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차량 취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365"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포털로 들어갑니다. 상단에 있는 신차 구입 메뉴를 선택하고, 스크롤을 내려서 "신차 등록비용 자세히보기"를 클릭합니다. 차량 가격, 거주 지역, 용도 구분, 차량 형태 등을 선택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취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ar365.go.kr/

  • 또한, 하이브리드와 전기 자동차는 특별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40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차의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며, 4%를 납부한 뒤 75만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